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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인력 공급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3.)참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30년까지 약 134.4만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18년부터 감소 전환된 ‘15∼64세 인구’는 감소폭이 확대되어 320.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4,633 (’10-’20)3,960 (’20∼’30p)1,344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2,666 (’10-’20)1,175 (’20∼’30p)-3,202○ 연령별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15~29세) 비중은 14.7%(-5.2%p)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55.0%(+9.2%p)로 크게 높아질 전망▲ 생산가능인구 증감 (천명)▲ 연령별 인구 비중 (%)◇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0년까지 약 74.6만명 증가○ ’2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15~64세’는 감소(-125.1만명)할 전망※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 (’00-’10)2,805 (’10-’20)3,056 (’20∼’30p)746○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가 65세로 편입되는 ’24년 정점(63.5%)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0.2%p)※ 고용부는 30·40·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도 불구,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를 말하며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를 나타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사람인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20~’30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20~’30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p)□ 인력 수요(취업자) 전망 : ’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 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4만명 증가하나 고령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113.1만명)가 지속되는 한편,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2천명)○ 서비스업 중 보건복지업(+78.1만명)과 정보통신업(+13.5만명), 전문 과학기술(+11.5만명)은 증가*하는 반면,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14만명)은 자동화,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 전망*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정책의 영향○ 제조업은 전자(+9만명), 전기(+5만명), 화학(+1.7만명) 등은 증가*하고, 자동차·트레일러(-8.8만명)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크게 감소*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 축전지 및 소부장 관련 소재 설비 수요 증가의 영향◇ 직업별로는 고숙련의 전문가가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과학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60.9만명) 하는 반면,○ 현재도 감소하고 있는 판매직(-13.2만명)은 고령화,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 기능원(-4천명), 기계조립(-11.3만명)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기술혁신을 반영한 수정 인력수요전망(’20~’35)※ 기준전망(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대비 ‘기술혁신(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국내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가 발전한 상황’을 추가로 가정(혁신전망)하여 `35년까지의 인력 수요를 전망◇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산업 및 직업별 일자리 구조변화의 흐름은 비슷하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35년에는 기준전망보다 15.4만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초반에는 빠른 디지털, 자동화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보다 적지만 ’26년 이후 성장률 효과 등으로 기준전망보다 많아지고, ’28년 이후 완만한 속도로 둔화▲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 전망결과(2020년~2035년, 천명)※ 취업자 증가 확대는 자동화, 온라인화로 인한 취업자 감소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성장 및 신산업 창출로 취업자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 산업별로는 IC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 대비 크게 증가하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 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은 자동화에 따른 대체보다 산업 성장으로 인한 설비 투자 및 수요가 더 큼에 따라 증가가 확대되고,○ 도소매, 자동차, 운수업 등은 자동화, 트렌드 변화(친환경 관련, 비대면 등) 등이 산업 성장보다 크게 나타나 감소가 확대◇ 직업별로는 디지털 혁신으로 전문과학, 정보·통신 관련 업종 전문직과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반면 온라인·자동화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판매직, 기계조립, 단순노무 등은 감소 전망□ 정책적 시사점◇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공급제약 극복을 위해 일하는 방식 유연화, 일 경험 정보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인프라 개선, 장년층의 일경험 활용 확대 등으로 대상별 노동력 활용방안 개선이 필요◇ 고용구조의 급속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이동 및 교육훈련 지원강화가 필요○ 일자리의 생성·소멸·이동을 모니터링 및 지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강화와 실업·은퇴 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대체 등 노동 이동에 대응한 직무연계,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매칭 등 지원체계 구축과○ 신기술, 고숙련 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양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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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 ’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약 66%(151곳)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약 25%(57곳)는 ’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 이어 지난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는 75%, 광역자치단체는 25%의 재원을 배분○ 기초자치계정 75%인구감소지역 89개 95% + 관심지역 18개 5%* 목표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 광역자치계정 25%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 + 차등지원 10%*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체류·정주·복합지원) 분야로 나누어 분석◇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 ’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하고,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가 발생,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 ’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 승강기집적화단지, 승강기 R&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 의료·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 ’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북문경 ㈜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 ’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 ㈜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볕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 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 그 중 약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체류·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 주거·생활·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19~‘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21.9월 기준) 전입 등 정착□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정부는 ’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주거-의료-교육-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 아울러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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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국가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개요 >◇ 정의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부문별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격차(GAP)를 보여주는 것◇ 지표체계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지역은 23개 지표)영역◇ 산정방법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 지난 9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전년(73.7점) 대비 1.0점 상승,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전년(76.4점) 대비 0.5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연도별 추이(점)▲ 분야별 수준 변화◇ 분야별로는 보건분야(97.0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의사결정 분야는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 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았던 복지(2.4점↑), 가족(2.0점↑), 안전(1.8점↑) 분야의 점수 상승폭이 컸음◇ 세부지표별로는 의사결정분야의 국회의원 성비가 22.8점으로 25개 지표 중 가장 낮았으며, 그 뒤로 관리자 성비(24.8점),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점)로 나타남* 육아휴직 성비의 경우 ’15년(5.9점) 대비 26.5점 상승, ’19년(26.9점) 대비 5.5점 상승하는 등 전체 세부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는 양상○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유일하게 ’15~’20년 모두 100점을 기록□ 지역별로는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의 성평등지수가 높게 나타남◇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성평등지수를 4단계(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나눈 결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가 상위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 울산, 인천, 경남으로 나타남<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수준 >등 급지역 (행정구역 순)상 위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중상위 지역대구, 인천, 울산, 세종중하위 지역경기, 강원, 충북, 경남하 위 지역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 정부는 지난 ’17.12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고,○ 4대 목표(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전과 건강 증진)에 따른 6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4)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13세→16세 미만),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법」(’18.12.), 「스토킹처벌법」(’21.4) 및 「인신매매방지법」 (’21.4) 제정으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또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수립을 통해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비율 확대*하고 「자본시장법」개정**으로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을 마련* 중앙부처 과장 : 14.8%(’17)→23.3%(’21.6월), 공공기관 임원 : 11.8%(’17)→22.4%(’21.6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인 함께 육아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 다양한 육아방법을 배우고, 육아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11년부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중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운영 중□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양성평등 시책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와 돌봄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여성 창업 및 임금격차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0.7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노동환경의 조성을 추진, 또한 ’21.12월 돌봄·창업 복합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을 개관, 일·가족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성 창업을 지원◇ 광주시올해부터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맘편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등자녀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제‘를 신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 강원 횡성군올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횡성형 여성 일자리 사업’을 추진, 여성농업인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임금을 지원할 방침◇ 충남 아산시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를 추진,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미마을 일대를 양성평등거리로 조성, 여성·청년 협동조합의 취·창업 공간과 사회적 약자의 쉼터를 마련할 계획◇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상황○ 현재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 원을 3∼6개월간 지급□ 정책적 시사점 : 젠더갈등 완화가 병행될 필요◇ 전문가들은 성평등지수는 수치상 매년 개선되는 반면, 남녀 간 젠더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을 지적,○ 이에 대해 △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과 불평등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입장과 △ 성평등 개선에 따라 남녀 간 상호 동등한 존재이자,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된다고 보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 다만 공통적으로 성평등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남녀갈등이라는 통로를 통해 더욱 격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개인의 목소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갈등의 축을 다양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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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작년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인 7.7조 원을 달성◇ 지난 1.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1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실적은 7조 6,802억원으로 집계○ 전년(4조 3,045억원) 대비 약 3.4조원(+78.4%) 증가하였으며 투자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 투자건수(건) : (’17) 2,417 → (’18) 3,150 → (’19) 3,713 → (’20) 4,231 → (’21) 5,559건당투자(억원) : (’17) 9.8 → (’18) 10.9 → (’19) 11.5 → (’20) 10.2 → (’21) 13.8피투자기업(개) : (’17) 1,266 → (’18) 1,399 → (’19) 1,608 → (’20) 2,130 → (’21) 2,438○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실적 (억원)▲ ’21년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 (억원)□ 코로나의 영향으로 ICT, 유통, 생명공학, 의료 분야의 투자 증가◇ 지난해에는 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업종에서 투자가 증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생명공학(바이오)·의료분야에서 총 2.5조원 이상 증가하며 벤처투자 증가세를 견인◇ 또한 10년 전과 비교 시 주요 투자분야가 전통 제조업, 문화·공연 중심에서 코로나 시대에 유망산업으로 변화하는 투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11년 투자 상위 3개 업종은 전기·기계·장비(23.5%), 영상·공연·음반(16.5%)과 정보통신기술(ICT)제조(13.9%) 순○ ’21년 상위 3개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31.6%), 생명공학(바이오)·의료(21.9%), 유통·서비스(18.9%) 순으로 나타남▲ ’1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 ’2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 최근 5년간 지역별 벤처투자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은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비중이 70% 이상, 서울은 5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이 56.3% 수준까지 상승함▲ ’17~’21년 지역별 신규 벤처투자 현황 (억원)□ 정부는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전용기금(펀드) 조성 계획◇ 정부는 제2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약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펀드) 출자를 통한 2조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생적 지역투자 생태계 구축과 벤처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2.4.)<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주요 내용 >◇ 지역 초기 ‘엔젤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호남과 충청권에 ‘지역 엔젤중심지 기금’을 각각 5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엔젤투자자-유관기관과 투자 연결망을 추진*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 ‘엔젤-후속투자’를 연계하는 ‘지역 엔젤징검다리기금(펀드)’를 조성○ 비수도권 엔젤투자가 후속투자로 연계되도록 4개 광역권*에 각각 100억원 내외로 총 400억원 규모의 「지역 엔젤징검다리기금(펀드)」를 신규 조성* △ 대전·세종·충북·충남 △ 광주·전남·전북·제주 △ 대구·경북·강원 △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벤처투자를 위한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을 총 4,000억 원 규모로 조성◇ 팁스타운을 연계한 지역 투자유치 기회 확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 지역에서는 벤처투자가 ‘지역 혁신 우수기업의 탄생과 성장 →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실제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서울, 경기, 대전, 부산, 경북 순)은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고용이 증가하는 ‘투자-일자리 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20년말 기준 전체 벤처투자 유치기업(2,130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1,730개사)의 ’20년말 고용현황 대비 ’19년 12월말 고용현황 비교▲ ’20년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 고용 증가◇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스타트업 투자부터 문화육성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되는 양상< 자치단체별 주요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계획 >자치단체명펀드명주요내용광주시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육성펀드⦁미시간벤처캐피탈과 함께 333억원 규모로 조성, 5년 동안 광주 지역의 문화콘텐츠 기업·관광사업에 투자강원도임팩트 그로우 투자조합⦁소풍벤처스와 함께 40억원 규모로 조성, 로컬벤처기업과 스마트농업, 그린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경남도스마트뉴딜 혁신산업 투자조합⦁176억원 규모로 조성, 5G기반 제조업, 수소경제 혁신플랫폼, 남부내륙철도, 스마트물류 등 국토교통혁신 기업에 투자울산시스마트 그린뉴딜 혁신산업 펀드⦁경남도 등과 연계해 230억원 규모로 조성, 그린뉴딜 분야 기업·지역 혁신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충남천안시이노폴리스 지역뉴딜 투자조합⦁이노폴리스 파트너스와 250억원 규모로 조성, ‘천안아산강소 연구개발특구’ 연구소 기업 유치와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중점 투자□ 정책적 시사점◇ 현재 자치단체별로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 전문가들은 펀드 출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자치단체의 내부 관리체제의 확립과 담당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양질의 벤처투자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음을 지적○ 이에 일각에서는 벤처펀드 출자자금의 일부를 담당인력의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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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 ’22.1.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손실보상 선지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등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일정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에 중기부는 지난 1.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2.9.까지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 대상’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지급액’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지급방식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후정산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때에는 그 잔액을 5년동안 상환(1% 금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 중 약 43만개사(78.3%)가 신청하였으며,○ 2.11일 기준 41만개사(95.8%)에 선지급금(20,5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PP’제도를 신설◇ 미 의회는 ’20.3월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를 제정*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미국 GDP의 약 11%이며 ’20년 미국 예산의 1/2○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20.4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주요 내용 >◇ 대상고용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액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면제 조건대출 후 24주 안에 상환면제 대상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하며, 급여성 비용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급여성 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헙료, 의료보험료 등비급여성 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요금 및 운영비 등◇ 상환면제 제외기업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상환◇ 이어, ’21.1월 미 정부는 ’20.8.8일까지 1차 PPP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1차 대출금 상환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PPP를 시행○ 1차 PPP 운영시 발생한 노동자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고용노동자 수 축소 500 → 300명 △ 특정분기의 총수입액이 25%이상 감소 △ 대출한도를 축소(1000만 달러 → 200만 달러(약 24억 원))하였으나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3.5배까지 가능 △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운영◇ 2차에 걸친 운영 결과,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8000건이며,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950조원)에 달함○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가 승인되었고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16조 원)로 대출총액의 85.9%를 차지□ 손실보상금 제도와 PPP의 차이와 시사점◇ 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제도와 PPP를 비교하고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 지급대상의 경우, PPP는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이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실제 중기부는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정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80%의 보정률을 적용○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아울러,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체별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용의 범위가 넓어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 한편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도 주장< 손실보상제도와 PPP 비교 >구분손실보상제도PPP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기업⦁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이상 감 소한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 기업산정방식⦁산정 손실금액의 80%를 보상⦁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 여총액의 2.5배지원금 용도⦁사용처가 자유로움⦁급여성 비용에 일정부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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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제정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난민이 꾸준히 늘어남◇ ’12.2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난민법」을 제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난민신청자는 ’13년 「난민법」시행 이후 급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후 감소하는 상황○ 집계를 시작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난민은 총 3,575명(난민인정자 1,163명, 인도적 체류자* 2,412명)으로 집계*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 최근 5년간 난민신청 현황 (건)▲ 최근 5년간 난민심사 결과 현황 (명)□ 제주 난민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난민 문제를 인식◇ ’18년 제주의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됐으며, 이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과 찬반 논란이 발생* ’15년부터 시작된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이 ’17.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노선 취항으로, 난민협약국에 속하고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 ’18년에만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414명(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이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음◇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 입국으로 ’18년보다는 완화되었으나, 난민수용 관련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졌음○ 지난 1월부터 이들이 지역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정착하게 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와 반발을 표시하는 상황이 발생※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현황 : 울산 29가구(157명), 경기 26가구(135명), 인천 21가구(88명), 충북 2가구(9명)◇ 지난 3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고 있으며, 16일 18시 기준 7천여 명의 의견이 달림□ 난민수용 관련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음◇ ’20.12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33%로 제주 난민사태가 발생한 ’18년(24%)에 비해 9%p 상승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53%로 3%p 낮아짐※ 일각에서는 난민들이 큰 문제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난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난민수용 정책에 대해서는 48%가 찬성, 34%가 반대한다고 응답○ 미얀마·아프간 난민수용과 관련해서는 59%가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난민수용 관련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얀마 및 아프간 난민 수용 입장 (%)▲ 난민 지원시 선호하는 방법 (%)□ 지역에서는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 전통적으로 난민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소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사업 외에 별도의 난민 지원 정책이나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난민수용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이 추진됨< 지자체별 대책 마련 내용 >◇ 제주도’18.6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도내 6개 기관 및 단체가 TF팀을 구성,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활동과 숙소·무료급식 제공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울산동구지난 10일 시교육청·경찰서·현대중공업 및 서부초 학부모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아프간 자녀들의 입학문제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 향후 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 난민수용과 관련한 찬성 및 반대 입장◇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인권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난민 인정률을 비판하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8년 예멘 난민사태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난민인정률(%) : (’14) 6.0 → (’16) 1.7 → (’18) 3.6 → (’19) 1.6 → (’20) 1.1 → (’21) 1.0○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1.3%로, 일본(0.3%)을 제외하고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 수준※ 미국(25.4%), 영국(28.7%), 프랑스(15.7%), 중국(15.5%), 러시아(2.7%) 등◇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특정 국가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범죄 발생이 증가하거나 자국민 기반의 사회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이 감소한 것은 난민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비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등 국격이 상승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성숙해진 만큼 그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감을 느끼고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에 앞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 난민인정자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보다 더 많은 사회 복지가 보장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인원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난민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자치단체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난민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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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 과거(1980~2000년대)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은 민간 건설사와 조합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부재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토교통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10.4월)으로 재개발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 시·군·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 이후, 영등포 쪽방촌 대상의 공공주도 정비사업 계획 발표(’20.1월)를 시작으로 대전·서울·부산역 쪽방촌 등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 공공주도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도 변화◇ 그간의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도시취약지역이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해 개발가능 토지로만 인식되어,○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하였던 상황◇ 최근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갈등의 모습이 소유자와 공공시행자, 소유자 간으로 다양해지는 양상○ 특히 도시취약지역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 공공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양상 변화□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 사례별 갈등 양상◇ 이에, 국토연구원은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취약 지역 사례별(서울‧대전‧부산 쪽방촌) 갈등 양상을 분석◇ 서울역 쪽방촌소유자와 공공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한편, 소유자 간에도 2개의 비상대책위가 결성되어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 쪽방촌 주민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나, 주민조직의 역할이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 대전역 쪽방촌소유자와 공공, 소유자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나,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이 없어 세입자는 ‘강요된 침묵’ 상태○ 지원기관인 쪽방상담소가 주민 상황을 대변하는 실정◇ 부산역 쪽방촌가시화된 갈등 상황은 없으며, 소유자와 공공이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추진을 함께 견인○ 사업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 단위의 특성이 강해 리더십 있는 주민조직을 주축으로 마을 구성원 간 유대관계가 구축되어 갈등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음▲ 도시취약지역별 갈등양상□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전문가들은 다변화하고 있는 갈등을 단순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 정비사업 추진 지연, 세입자 주거불안정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따라서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공동체 및 지역의 특성을 기준으로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 도시취약지역 경우는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재정착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 대표성 있는 주민조직 구축의 지원 및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각 주체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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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마다 대량의 선거홍보물 쓰레기 발생 문제가 심각◇ 내달 9일 예정된 제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이 지역 곳곳에 걸리고 있는 상황○ 올해는 대선 이후 곧바로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엄청난 양의 선거홍보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 직후 쓰레기로 전락하는 선거홍보물 및 현수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선거 현수막은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하더라도 질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해 지속 사용이 어려우며,○ 종이 공보물의 경우 대부분 코팅된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 처리되는 상황◇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현수막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28kg○ ’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현수막(약 3만580장)으로 인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92.2t으로 이는 30년산 소나무 약 2만 1,100그루가 한 해 동안 흡수해야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해당< 선거별 현수막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19대 대선 (2017)6.13 지방선거 (2018)4.15 총선 (2020)4.7 재·보궐 (2021)현수막52,500개138,200개30,580개12,700개제작비약 52억원약 138억원약 30억원약12억원재활용률-33.50%23.40%26.70%온실가스 배출량330t867t192t80t<자료 : 환경부, 녹색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완화로 더 많은 양의 현수막 사용이 전망◇ 선거철 현수막 등의 폐기물 문제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은 오히려 완화된 상황○ ’18.3월 국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개정※ (기존) 선거구 내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 → (변경)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 게시 가능◇ 이에 일각에서는 제20대 대선에서는 제19대 때보다 2배 많은 현수막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 지난 2.13일 녹색연합은 올해 치러질 두 번의 선거에서 선거홍보물로 인해 약 2만 8,084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 이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5억 4천만 개를 썼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과 같은 수준□ 정부는 선거홍보물의 재활용 대책과 현수막 홍보활동을 자제◇ 정부(환경부)는 ’20.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지침’을 배포하는 등 선거 홍보물 재활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지침’ 주요 내용 >○ 폐인쇄물책자형 공보물 등 일반 인쇄물은 종이류로 분리배출,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 손으로 찢어지지 않거나 찢었는데 코팅된 비닐이 보이는 인쇄물○ 폐현수막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한 사례를 소개, 전국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기업 및 사회적 기업 목록을 공유하고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춰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도록 독려◇ 또한 ’21.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활동 폐지를 발표○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 게시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단하는 한편,○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 자치단체에서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나, 한계가 있는 상황◇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폐현수막을 장바구니와 에코백 등으로 업사이클링하여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 선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재활용 업계에서는 선거용 현수막의 경우 일반 현수막보다 질이 낮고 색깔도 화려해 활용도가 떨어져 폐기되는 물량이 많다고 설명○ 또한 폐현수막으로 만든 마대도 원가가 일반 마대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수요가 거의 없음을 지적◇ 실제, ’20년 총선 당시 환경부의 지침 배포에도 불구하고,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3.4%로, ’18년 지방선거(33.5%)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 미국, 유럽 등에서는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 추진◇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선거홍보물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오히려 국가별 다양한 방식의 선거문화가 발달했으며,○ 유럽의 경우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거리의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상황○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 주요국 선거운동 사례 >○ 미국선거운동원이 주도하는 홍보가 아닌 유권자들이 직접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는 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스티커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집 앞마당에 간판을 세움○ 독일지역별 선거부스를 꾸리고, 선거부스에서 정당로고가 새겨진 볼펜이나 사탕 등의 홍보물을 배부. 또한, 10여년 전부터 온라인에서의 정책 홍보, 활동보고 등이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일반화○ 프랑스유럽에서 유일하게 선거 홍보에 관한 세부규정이 있지만, 현수막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벽보는 허용하지만 물량은 많지 않은 상황□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선거기간에 쏟아지는 선거홍보물 처리는 분리배출, 재활용으론 한계가 있음을 지적○ 선거홍보물 쓰레기 배출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벽보·공보물 등의 배포수단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이르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유권자에게 전자형 공보물을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디지털 약자나, 종이 공보물을 원하는 시민에게만 기존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현수막의 규격과 매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 ’20.4월 녹색연합이 실시한 ‘선거철 쓰레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종이사용 최소화, 온라인 공보물 전환(43%) △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34%) △ 현수막 규격·수량 제한(13%) 등으로 나타남◇ 일각에서는 선거법상 홍보물의 비용이 정해져 있어 비교적 단가가 높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벽보, 명함 등의 홍보물 제작은 현실적으로 힘든 점을 지적○ 친환경 인증제품에 한해서 정해진 홍보 비용을 증액해주거나, 후보자가 현수막의 뒤처리 방안까지 제시할 경우 현수막 개수를 늘려주는 등 선거 규정의 유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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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감 고조◇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평화유지군 진입을 시도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즉각적 제재조치 준비 중□ 산업계 전반에 직·간접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에너지·원자재 수입 어려움에 따른 국내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의 비중은 나프타(23.4%) 1위, 원유(6.4%) 4위, 유연탄(16.3%) 2위, 천연가스(6.7%) 6위, 무연탄(40.8%) 2위, 우라늄(33.9%) 2위로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또한 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희귀소재 비중이 많게는 50%에 육박해, 에너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에너지·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가격 상승이 곧바로 국내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 러시아는 서방국가의 제재에 대응해 원유, 천연가스(LNG) 수출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 공급량 축소 및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전망* 러시아는 전세계 원유생산의 12%, LNG는 16.5%, 알루미늄은 5.6%를 차지○ 국제유가(브렌트유기준)는 ’14.10월 이후 가장 높은 배럴 당 90달러대로 상승○ 천연가스(TFT거래소 현물 기준)는 지난 12.21일에 사상 최고치인 MWh당200달러 기록○ 또한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수출의 12%, 옥수수는 16%를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우려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활동 및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 예측○ 물리적 충돌 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로 인해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40.6%), 철구조물(4.9%), 합성수지(4.8%)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분야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지난해 러시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한화 약4조 7,500억원 수준○러시아 현지공장을 둔 현대차는 연간 약23만대를 생산하나, 유럽산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 시, 생산에 직접 타격이 불가피○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는 우리나라 13개 기업)이 생산라인 또는 판매법인을 둔 상황*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한국타이어, 현대로템, 에크비스 등◇ 22일 국내 금융·주식시장에도 악재로 작용, 주가 하락세를 보임○ 특히, 금감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결합해 금융시장의 신용·유동성 경색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언급○ 22일 기준, 코스피는 전일 2743.80에서 38.72p 하락한 2705.08에 출발, 코스닥지수도 전일 884.25 대비 15.17p 하락한 869.08에 개장하고,○ 원·달러 환율 또한 상승세에서 출발, 금값 또한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 이는 안정자산으로서 달러·금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 한편 일각에서는 리스크의 일부가 이미 금융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도 제시□ 정부는 비상체계 가동 및 선제적 대책 마련에 부심< NSC,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VIP 모두말씀, 2.22.) >○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노력에 동참○ 거주 교민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사태로 한국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유관기관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 외교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TF 긴급회의를 개최해 아직 현지에서 대피하지 않은 국민 63명의 철수와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 산업부는 22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개 주요업종별 협회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와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향후 대응책을 논의< 무력분쟁 시 대응 계획 >○ 산업부무력분쟁 발생시,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 가동, 수출 기업 및 현지기업의 물류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 예정○ 코트라실시간 애로사항 접수 및 해외무역관을 통한 핵심품목 공급망 집중 점검○ 무역보험공사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 무역협회긴급대응지원반을 가동해 관련 동향·애로사항 파악, 업계 설명회 실시○ 국토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긴급 상황반을 운영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3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부정적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예의주시한다는 방침○ 금융감독원도 정은보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 지자체는 지역경제로의 파급을 우려, 현황 파악에 나선 상황◇ 지역경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지난 연말부터 이어온 물가상승 압력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지역물가 상승 폭을 키우고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 또한 지역 내 기업들의 생산 및 수출 차질 가능성과 고용·투자 및 경기회복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 존재◇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책과 별개로 지역 산업계 현황 파악·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는 상황○ 지역 내 기업의 수입의존도, 수출규모 등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급망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예정< 지역별 대응 내용 >○ 대구시2.16일 ‘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대책*을 논의하고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방침* 러시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금(총 수입액의 77.2%) 등의 대체수입 경로 발굴과 수입선 전환비용 지원을 검토할 예정○ 전북도러시아·우크라이나 대상의 도내 수출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 수출 차질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에너지 공급망, 물류 영향 등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계획* ’21년 전북 수출 비중 : 러시아 1.9%, 우크라이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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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고령친화산업 개요 및 육성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기기, 의약품 등과 같이 특정기술 또는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과 달리,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적·복지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인구 비중이 ’19년 9.1%(약 7억명)에서 ’40년 14.1%, ’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년부터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서 고령층의 소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여해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하고 노인고독사, 자살, 학대 등 노인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향◇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주요국가들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스마트 케어 시장은 ’19년 8,328억 달러에서 ’25년 10,217억 달러로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스마트케어 제품(케어보조 용품/기기) : (’19) 3,224억 달러 → (’25) 3,845억 달러스마트케어 서비스(홈/시설 케어) : (’19) 5,104억 달러 → (’25) 5,922억 달러◇ 주요국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케어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 주요국 고령친화산업 추진 주요 내용 >국가주요내용일본▹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Society 5.0을 제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한 스마트한 생활지원을 추진▹로봇개호 기기개발 5개년 계획(’15~‘20) :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 6대 분야 선정(이송, 이동, 화장실, 모니터링·소통, 목욕, 케어)▹과학기술진흥기구(JST) 고령화 대응 R&D(‘16~‘20) : 고령자 인지능력 감퇴 최소화, 독립적 생활지원을 위한 ICT/IRT 활용기기·서비스·시스템 개발▹치매 노인환자 심리 치료용 로봇 파로(Paro)를 개발, 유럽·미국까지 상용화유럽▹건강노화전략 및 활동계획(‘12~’20) : 고령자의 건강노화지원 환경구축, 건강 및 장기요양 시스템 구축 추진▹능동형 생활지원 프로그램(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AAL JP) : ▴노인층의 건강관리 제품개발 및 의료의 질 향상(‘07~’13),▴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솔루션 개발(‘14~‘30) 추진▹벨기에는 간호 보조로봇 조라(Zora)를 개발, 노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며 재활운동과 정서적 활동을 보조중국▹‘스마트 양로’ 개념 제시(‘10~’14) : 중국 노령화업무위원회에서 양로 서비스의 정보화를 제기, 전국 스마트 양로 실험단지 형태로 전개▹‘인터넷+행동계획’발표(‘15~’18) : 12개부처와 정보혜민사업을 실시, 스마트 양로 산업을 공식 국가사업에 포함▹스마트 양로산업(‘19~) : 공사, 기업, 보험사 중심의 IT+서비스 융합 모델 출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정부는 ’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을 통해 산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조사·연구, 우수제품 인증, 산업체 지원 등을 수행*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립, 우수제품 지정 등 내용 포함○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고령친화용품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 및 시장이 성장해 왔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부재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실정◇ ’19년에 들어서 기재부 주관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20.8월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과제내용을 구체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을 추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주요과제성장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바탕으로 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육성 전담기업성장 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R&D) 소비자 중심 제품·서비스 개발 위한 ‘리빙랩’ 운영‣ (자금) 고령친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 (판로)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컨설팅)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의료)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 (돌봄·자립)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완료‣ (주거) 민간 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확대‣ (식품)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아울러 ’21.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5년까지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을 확산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욕창 예방·배설 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돌봄 로봇 등을 개발□ 자치단체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케어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사업 내용 >○ 부산시북구, 부산대학병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기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3년까지 ‘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을 추진* 고령층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다양한 돌봄과 의료체계에 연계○ 광주시전남·북과 연계하여 노화질환 대응용 첨단의료기기의 사업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 웰에이칭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경기성남시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16년부터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고령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시니어리빙랩*’을 운영* 제품개발에 고령자들의 요구와 평가를 반영하는 형태의 소비자(시니어)-생산자(기업)-연구자가 연결된 혁신적인 기업지원 방식□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도 스마트 케어로 전환에 집중해야 함○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체들이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존의 연구시설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가 사용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중심의 리빙랩(실증) 확대를 통해 임상적 효과성과 경제성까지 검증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대상인 고령자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익숙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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